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1.
공동사업 여부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9 20050621 200506 2005 06 21
요지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아파트 건설시행사에 자금대여 조건으로 확정이자와 회원에게 일반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약정한 바 회원우선분양 이행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 명의와 공동시행사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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