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6.
물적 분할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20040426 200404 2004 04 26
요지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다시 흡수 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담금의 익금산입 여부
본문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 신설법인을 다시 흡수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구)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2001. 12.31.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분으로서, 2002.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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