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청산소득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20050621 200506 2005 06 21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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