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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6.

일시상각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9 20040426 200404 2004 04 26

요지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사업용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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