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12.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 20050112 200501 2005 01 12
요지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 기부를 받는 자로부터 반드시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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