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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7.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20040427 200404 2004 04 27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보유중인 부실 징후기업의 주식이 경영정상화조치에 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은 그 소각일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보유중인 부실 징후기업의 주식이 경영정상화조치에 의하여 완전감자(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무상 소각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2004.03.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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