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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3.

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20050623 200506 2005 06 23

요지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하여 출연 받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

본문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하여 출연 받는 경우 해당 출연금을 실지로 분할하여 출연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이며, 해당 출연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을「법인세법」제18조 제8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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