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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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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74311)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7432)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기업 적용기준은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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