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거래 여부 및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9 20040427 200404 2004 04 27
요지
비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상장법인의 공동대표자로 겸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귀 질의의 비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상장법인의 공동대표자로 겸임하는 경우에 동 법인에서 사임하기이전에 청산예정법인과 상장법인과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법인460 12-13 (’02.01.1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산결의일 이후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 비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인 서이46012-10383 (’03.02.25.)호, 법인46012-2876 (93.09.23.)호, 법인46012-2465 (’00.1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내국법인에 같은 법 제18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 날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되, 상계 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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