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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8.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3 20040428 200404 2004 04 28

요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이 재 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2002. 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은 동 시행규칙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5.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이 재 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정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 공지된 바와 같이 붙임 자료의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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