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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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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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