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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8.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8 20040428 200404 2004 04 28

요지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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