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 27.

영업권의 법인세상 처리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20040127 200401 2004 01 27

요지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에 해당 안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 및 영업양도․양수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076(2001.07.12.)호 및 법인46012-2599(1999.07.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손익에 대한 처리방법은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 1113(1994.04.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업권의 법인세상 처리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20040127 200401 2004 0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