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9.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정산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40429 200404 2004 04 29
요지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정산금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해외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해외법인은 동 유가증권을 담보로 교환사채 및 선순위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사채원리금 상환부족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보증하고, 내국법인은 해외법인의 후순위사채 인수를 통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사채원리금 상환초과액이 발생하면 이를 환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향후 수령하는 사채원리금 상환초과액 또는 해외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채원리금 상환부족액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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