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9.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2 20040429 200404 2004 04 29
요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시 투자가 완료한 날이라 함은 투자가 완료되어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조 제1항 각호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설비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3, 4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2016(2003.11.2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신설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2004.03.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