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7.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 20050627 200506 2005 06 27
요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2005.2.18 개정)를 적용함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서「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고 있으며 당해 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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