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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13.

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구분 경리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 20050113 200501 2005 01 13

요지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종료된 이후 사업연도에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 공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는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공제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하는 것이며, 구분경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종료된 이후 사업연도에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 공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는 않는 것이나, 수 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 ․ 부채 및 손익이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록․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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