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순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3 20040503 200405 2004 05 03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업연도별로 먼저 설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분할 익금 산입시 이익처분 내역 및 신고조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매 사업연도에 설정한 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별로 먼저 설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분할익금 산입시 법인세법기본통칙 61-98…1【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의 이익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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