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3.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2 20040503 200405 2004 05 03
요지
보험업 법인의 일부 거래 건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던 보험업처리회계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보험업 영위 법인이 사업연도 중 일부 거래 건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던 보험업처리회계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법률)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1994.12.31. 개정시행령)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 건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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