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8.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하는 건설업 법인의 업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2 20050628 200506 2005 06 28
요지
건설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분류하므로 제조업으로 볼 수 없고 철근을 가공하여 외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업종별 자산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가상각 방법은「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령 제1항 각 호별 자산구분에 따라 기 신고된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추가한 업종별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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