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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9.

해외법인을 포함한 제3자 거래시 지출증빙 수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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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해당거래가 실질적인 해외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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