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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20050701 200507 2005 07 01

요지

학교법인의 소유 토지 위에 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조건으로 학교법인이 기부받는 경우 토지의 임대에 해당함

본문

「사립학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소유 토지 위에 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건축비용을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아 학교법인이 각 회계연도별 임대료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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