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4.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20050704 200507 2005 07 04
요지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됨
본문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로써 경정대상금액이「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시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1만 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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