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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5.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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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에 대한 지상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 및 관련 저당권을 매입하는 경우 유동화 전문회사 소득공제 요건 유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법률 규정적용이 가능한 법인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상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 및 관련 저당권을 매입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규정 적용요건의 유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나, 질의사항의 채권 및 관련 저당권을 매입하는 것이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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