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11.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협회비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40511 200405 2004 05 11
요지
제조업체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관계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는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차별적인 협회비는 수수료 성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수령하는 협회비에 대하여는, 귀 협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원사인 제조업체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관계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는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차별적인 협회비는 거래의 실질이 수수료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법인세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410(2000. 6.2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정관, 협회비 산정방법, 계약내용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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