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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11.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20040511 200405 2004 05 11

요지

소매업 법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으로써 기구 및 비품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호의 자산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으로써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범위표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구 및 비품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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