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4.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서이46012-11262 서이46012-11262 서이4601211262 20030704 200307 2003 07 04
요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용 부동산 중 임대되지 않은 부분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이 실지로 업무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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