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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8.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이46012-11289 서이46012-11289 서이4601211289 20030708 200307 2003 07 08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충당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법 제34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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