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10.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1296 서이46012-11296 서이4601211296 20030710 200307 2003 07 10
요지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률’이라 함) 제5조 및 「지원법률 시행령」 제13조(2001. 2.24.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의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확정된 날에 대하여는 동 법률의 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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