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11.
구분경리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방법
서이46012-11314 서이46012-11314 서이4601211314 20030711 200307 2003 07 11
요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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