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12.
특수관계자에 부동산 매각시 적용되는 시가
서이46012-11323 서이46012-11323 서이4601211323 20030712 200307 2003 07 12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