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15.

개발비 등 해당 여부

서이46012-11329 서이46012-11329 서이4601211329 20030715 200307 2003 07 15

요지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개발비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발비가 양도․양수시점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상각중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양도법인의 개발비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다만, 동 금액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