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15.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이46012-11338 서이46012-11338 서이4601211338 20030715 200307 2003 07 15
요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74 (2001.01.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