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1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1339 서이46012-11339 서이4601211339 20030715 200307 2003 07 15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파주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파주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2003.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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