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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16.

도시재개발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이46012-11344 서이46012-11344 서이4601211344 20030716 200307 2003 07 16

요지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해산되기 전에 당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종전의 토지․건물을 조합에게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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