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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19.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1363 서이46012-11363 서이4601211363 20030719 200307 2003 07 19

요지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당해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수도권”이라 함은 2002.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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