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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22.

채권 포기시 접대비 등 해당 여부

서이46012-11370 서이46012-11370 서이4601211370 20030722 200307 2003 07 22

요지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연체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연체될 경우의 연체이자 금리를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재계약하겠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상가를 분양받은 특수관계자 또는 그외의 자에게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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