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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22.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이46012-11373 서이46012-11373 서이4601211373 20030722 200307 2003 07 22

요지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시에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남아 있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질의의 경우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질의 회신인 서이46012-12212(2002.12.10.), 서이46012-10056(2002. 1. 9.), 법인46012-1602 ( 2000. 7.19.), 법인46012-1511(1997. 6. 4.), 법인46012-4508(1995.12. 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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