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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23.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서이46012-11383 서이46012-11383 서이4601211383 20030723 200307 2003 07 23

요지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년 10월 18일 이전․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000년 10월 18일 이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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