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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25.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서이46012-11406 서이46012-11406 서이4601211406 20030725 200307 2003 07 25

요지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청산 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산한 법인의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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