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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25.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서이46012-11409 서이46012-11409 서이4601211409 20030725 200307 2003 07 25

요지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매각시 계산서만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2001.12.31. 이전에 매각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요구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법인46012-165 (2002.10.16.), 국세청 부가46015-67 (1994.03.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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