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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29.

복구충당부채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이46012-11425 서이46012-11425 서이4601211425 20030729 200307 2003 07 29

요지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충당부채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동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충당부채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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