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30.
가지급금 등의 처리
서이46012-11432 서이46012-11432 서이4601211432 20030730 200307 2003 07 30
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에 따른 이자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이며,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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