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30.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이46012-11434 서이46012-11434 서이4601211434 20030730 200307 2003 07 30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광역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광역시 ○○유치지역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1호 규정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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