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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31.

위탁매매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1437 서이46012-11437 서이4601211437 20030731 200307 2003 07 31

요지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위탁매매 계약서에 담겨야 할 내용 등은 사인간의 개별약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구체적인 약정내용에 대하여는 세법 적용에 관한 해석사항이 아닌 관계로 우리센터에서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위탁매매에 관한 「상법」 제101조 내지 제113조에 규정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자산의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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