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1.
합병으로 이월결손금 승계시 구분경리방법
서이46012-11445 서이46012-11445 서이4601211445 20030801 200308 2003 08 01
요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
본문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손익 등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