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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5.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 및 유예기간 적용 여부

서이46012-11463 서이46012-11463 서이4601211463 20030805 200308 2003 08 05

요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에 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0(2002.0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의 유예기간 적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5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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