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12.
중간예납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서이46012-11473 서이46012-11473 서이4601211473 20030812 200308 2003 08 12
요지
중간예납결산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방법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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