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18.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이46012-11493 서이46012-11493 서이4601211493 20030818 200308 2003 08 18
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93 (2003.05.31.)호 및 우리청 법인46012-2409(2000.12.1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93(2003.05.31)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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