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18.
자경농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서이46012-11494 서이46012-11494 서이4601211494 20030818 200308 2003 08 18
요지
비영리법인이 거주자인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 소유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 거주자인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 소유의 농지를 1997년도부터 경작하다가 2000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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